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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_"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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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9회 작성일 25-11-0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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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우 입니다. 


오늘은 “일반교통방해죄” 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교통방해죄 어딘가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들어보신분도 계실 것이고, 아주 생소하신 분이 계시기도 할 겁니다.

일단 조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0조(미수범)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 조문 내용에 대해서 살필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는 육로, 수로, 교량입니다. 


▶육로 란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상에 있는 도로를 발합니다. 

이때, 반드시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공중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도로면 족하므로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라면 관리자, 소유자, 공유, 사유, 노면의 넓고 좁은, 통행인의 만고 적음은 불분합니다. 터널도 포함되나, 철로는 제외됩니다.

수로 는 선박의 항해에 사용되는 하천, 운하, 해협, 호소, 항구 등을 말하며, 공해상의 해로도 포함됩니다.

교량 은 하천, 호소, 계곡 등에 가설한 시설물로서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다리를 말하며, 육교, 잔교도 포함되나 철교는 궤도의 일부이므로 제외됩니다. 교량의 형태, 크고 작음, 재질, 소유관계는 불문합니다.


일반교통방해죄의 행위는 ‘손괴 혹은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손괴 란 교통시설물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리적으로 훼손하거나 그 본래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불통이란 장애물을 사용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기타의 방법이란 손괴, 불통에 준하는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교통방해가 초래될 수 있는 일체의 방법을 포함합니다. 

교통방해 란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이러한 상태가 발생하면 기수가 되며, 현실적 방해결과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본 변호사가 최근 TV를 보니,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점포, 공장 등의 앞 짜투리 땅 등을 경매에서 경락받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도로를 파손하거나, 길에 시설물을 설치 하는 등으로 통행을 못하게 하고, 높은 가격에 자신의 땅을 사라고 요구하거나, 통행하려면 높은 사용료를 내도록 요구하는 등의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 같더군요.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에도 그 도로 통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자에게는 오늘 설명해드린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조문에서 보았듯이 일반교통방해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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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건이 있는 경우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에게 관련 사건을 상담하고 함께 풀어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 세상(T.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세상 | 대표변호사. 김상우, 양세헌 | TEL. 02-956-3838 | FAX. 02-956-3839 | E-MAIL. law-se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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