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 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
한
나머지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장 5년)간
변제에 투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률사무소 세상 | 대표변호사. 김상우, 양세헌 | TEL. 02-956-3838 | FAX. 02-956-3839 | E-MAIL. law-sesang@naver.com
ADDRESS. 서울 도봉구 마들로 760, 1층 101호 102호, 2층 201호(도봉동, 한밭법조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