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미지급 월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상대방(피고)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위 계약을 합의해지 하고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같은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채무자들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위험이 있어 그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엄격한 심리가 필요한바, 단순히 채권자들과 채무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들이 앞으로 채권자들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될 정도로 집요하게 채권자들에게 접근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상대방의 신청이 기각되어 접근금지가처분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