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절차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법률사무소 세상
사이트 내 전체검색
법률사무소 세상

회생/파산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과 면책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사업 또는 소비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면책이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 또는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 채무 한도 없음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 과거 면책 받은 이력이 있다면, 개인회생은 5년, 개인파산은 7년경과 후 가능

개인파산 장점

  • 채무 일부 또는 전액 탕감
  • 추심과 압류 중단
  • 채권자의 동의 및 협의 불필요
  • 경제적 재정립의 기회 및 새로운 출발

개인파산 신청절차

법률사무소 세상 | 대표변호사. 김상우, 양세헌 | TEL. 02-956-3838 | FAX. 02-956-3839 | E-MAIL. law-sesang@naver.com
ADDRESS. 서울 도봉구 마들로 760, 1층 101호 102호, 2층 201호(도봉동, 한밭법조타워)

Copyright © 법률사무소 세상. All rights reserved. AMD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