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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_형사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해야 할까요, "부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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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53회 작성일 25-11-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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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형사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 맞는 지, 부인하는 것이 맞는 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득과 실, 그리고 부인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득과 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 하려고 하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범행을 했으면 했다고 하면 되고, 안 했으면 안했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범행했으면 책임지고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범행을 안했으면 끝까지 무죄, 무혐의를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게 내가 범행을 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경우, 

또 사건 내용 중 내가 하였던 행위가 있기는 한데, 그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여부 자체가 모호한 경우 등도 있죠. 


이러한 경우, 이렇게 모호하고 애매한 사건의 경우에, 내가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야기 하는 내용은 이러한 경우에 일응의 판단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그 혐의 자체, 범행 자체의 내용이 그리 무겁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고, 피해금액 혹은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또 전과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것은 무혐의와는 구분됩니다. 

혐의는 인정되나 그 사안이 경미하고,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혹은 또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피해변제가 이루어져서 합의가 되었다든지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건의 내용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즉,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기소(공소제기)하여 법원의 판사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리고 형벌의 수위를 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통상인데,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사정과 내용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소유예’ 처분인 것입니다.


또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기소"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같거나 비슷한 사안의 내용을 가진 사건이라도 수사과정에서 부인하고, 증거가 명확하거나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함에도 부인을 위한 부인, 아무 근거도 없는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의 입장에서도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기소 보다는 정식기소를 통해 집행유예 이상의 구형을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고 약식기소를 받아 이에 따른 법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벌금을 납부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과는 "무혐의 불송치결정" 내지 "불기소처분"입니다. 

즉,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없으므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지 않겠다는 불송치결정, 혹은 검찰에 송치는 되었으나 검사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피의자에 대한 고소, 고발, 신고 사건은 일단 종결되게 됩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검찰항고가 가능합니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명백한 증거, 객관적인 물증이 드러났음에도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경우 에는 기소유예 혹은 벌금을 구하는 약식기소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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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한번쯤 살펴보아야 할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형사사건의 진행에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사무소 세상(T.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세상 | 대표변호사. 김상우, 양세헌 | TEL. 02-956-3838 | FAX. 02-956-3839 | E-MAIL. law-se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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