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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_사실조회 신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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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53회 작성일 25-11-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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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원고 또는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방법 중 "사실조회 신청"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조회는 그 용어의 명칭 그대로, 사실여부에 대해서 조회하는 증거방법입니다. 


가령, 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에서 보관 중으로 판단되는 자료에 관한 것이나, 위 통신사에서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위 통신사에 확인을 요하는 질의를 보내고,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해 달라는 내용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대형 통신사들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아파트 상가의 관리사무소라든지, 주식회사 그리고 사실을 조회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곳이라면 비교적 자유롭게 사실조회 신청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서가 제출되면, 판사님은 그 사실조회 신청이 당해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실조회서를 사실조회 신청의 대상이 된 곳에 발송하고, 그 사실조회서를 받은 곳에서는 당해 사실조회서에 질의된 내용, 확인할 내용으로 기재된 부분에 대한 답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출된 문서를 사실조회회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확인된 내용은 당해 민사소송의 판단에 있어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민사소송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유용한 근거를 찾을 때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간혹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는데, 그 조회서를 송달받고도 적절한 답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판사님께서는 사실조회에 따른 독촉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서를 받은 경우 대부분 사실조회 할 내용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 제출하나, 답변을 바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방법 중 하나인 사실조회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 세상(T. 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세상 | 대표변호사. 김상우, 양세헌 | TEL. 02-956-3838 | FAX. 02-956-3839 | E-MAIL. law-se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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