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_변제공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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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1회 작성일 25-11-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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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변제공탁에 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공탁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이행을 위해서 채권자의 수령 등 협력이 필요한 경우, 채권자가 그 필요한 협력을 거절하거나, 채권자를 알 수가 없어서 그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물건 또는 금전을 공탁함으로써 자신이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무가 소멸되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제도를 ‘공탁’제도라고 합니다.
민법에서의 공탁은 보통 변제를 위한 공탁, 다시 말해 변제공탁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제공탁과 관련한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변제공탁이 유효하여 공탁에 의해 채무가 소멸되는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탁원인이 존재하여야만 합니다.
즉, 채무자가 아무런 사유도 없는데 변제공탁을 해버린다고 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위 조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수령거절), 받을 수 없을 때(수령불능)와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채권자불확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경우에 공탁원인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우리 대법원은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93다42276 판결). 즉, 변제의 제공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는 물론이고 변제의 제공전이라도 미리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공탁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탁원인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채무의 일부변제공탁은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유효한 변제공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공탁이라도 채권자가 승낙한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유효하여 그 일부의 채무를 소멸시키며, 채권자가 일부충당을 할 것을 이의유보하고 수령한 경우에도 당해 공탁금은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며, 부족액이 아주적은 경우 신의칙상 공탁액의 범위내에서 공탁이 유효합니다. 우리 대법원도 ‘채권자에 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86다카909 판결).
채무자는 공탁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게 되며(민법 제487조), 공탁절차가 완료하면 채권자가 공탁물출급 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한 때에 변제효가 발생하여 채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오늘은 공탁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 세상(T. 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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