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_이것도 횡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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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회 작성일 25-11-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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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횡령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흔히 횡령이라고 하면, 남의 돈을 보관하던 중에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오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저에게 횡령죄로 고소가 들어왔는데 저는 고소인의 돈을 횡령한 적이 없는데 왜 고소가 들어온 걸까요?” 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횡령, 즉 남의 금전을 보관하고 있던 중에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횡령죄 이외에도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일단 횡령죄와 관련한 조문을 살펴볼까요.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조문을 살펴보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에 성립하는 것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남으로부터 맡아 보관하는 재물을 무단으로 사용, 소진하는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남의 재물 즉, 타인 소유의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유자가 ‘야 그거 반납해’라고 했는데, 이러한 요청,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에서는 판례들에서 설시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판례]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2008. 12. 11. 선고 2008도8279 판결,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2014. 3. 13. 선고 2013도15345 판결 등 참조).
위 판례의 내용에서 살필 수 있듯이,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횡령죄가 어떠한 경우에 성립되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 세상(T. 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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