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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_특수상해죄와 특수폭행치상죄는 중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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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54회 작성일 25-11-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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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특수상해죄  와  특수폭행치상죄 에 관하여 좀 살펴볼까합니다.


먼저 위 범죄들에 관한 조문을 살펴볼까요.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 까지의 예에 따른다.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치상은 위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법정형이 동일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죄 모두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없으므로, 원천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만큼 무거운 범죄이며,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죄라고 평가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상해 혹은 특수폭행치상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보통 전치 몇 주의 상해인지(2주, 3주, 4주, 5주.. 등등) 즉 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보통은 위와 같은 상해 주수가 공소장에 기재되며, 간혹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라고 기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 4주 이상의 상해인 경우에는 그 상해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보이며, 4주를 초과하는 상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경우라면 가해자 즉, 피고인 혹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피해를 보전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 사건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소 경미한 상해라고 평가되는 전치 2, 3주의 상해인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전하고, 가급적 합의를 하는 것이 안전하게 실형을 면하는 방법입니다.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치상은 그 죄명 자체로도 중함 범죄로 분류되며, 따라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된 피고인, 피의자의 입장이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고, 사건의 진행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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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수상해죄와 특수폭행치상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세상(T. 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평안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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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세상 | 대표변호사. 김상우, 양세헌 | TEL. 02-956-3838 | FAX. 02-956-3839 | E-MAIL. law-se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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