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_면책_압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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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1회 작성일 25-09-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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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을 하였는데 이번에 면책결정을 받았어요!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압류를 풀고 사용할 수 있나요???
개인 파산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강제집행의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당연히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제하고자 하는 사람이 법원에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이 기재되지 않은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악의로 누락한 채무가 아니라면, 청구이의 및 면책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률사무소 세상의
통장압류를 해제 사례


A님은 법률사무소 세상에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세상에서는 2024.12.17.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4개월만에 2025.04.18. 면책결정이 인용되었습니다.
위 면책결정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면책 결정이 확정됩니다.


이로써 강제집행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압류해제 및 집행취소 신청을 하여 통장 압류가 해제되었습니다.


A님은 자유롭게 자산을 사용하는 권리를 회복하고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개인파산절차로 면제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로 일정금액을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신속한 사건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 법조인과의 정확한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세상에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T. 02-956-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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