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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_폐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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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49회 작성일 25-09-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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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세상의 성공사례 살펴보기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 A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써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사안)

A회사에서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024. 09. 09. 개인회생결정 통지서를 송달받고, 법률사무소 세상에 방문하여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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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는 A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신용대출 채무로 하여 개인회생채권으로 신청하였으나, 위 채권은 A회사에서는 채무자에게 분양대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면서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양도담보계약을 설정한 채권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양도담보가 설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부 채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고, 그러한 권리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1조, 제412조, 제413조).

별제권이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말합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세상에서는 2024.09.20.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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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채무자는 A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별제권부 채권이 아닌 일반 개인회생채권이라 주장하였고,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세상 변호사 김상우, 양세헌은 이 사건 채권이 별제권 채권임을 수차례에 걸쳐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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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도 A회사에 대한 채권은 별제권부 채권으로 보이므로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2차례에 걸쳐 권고 및 명령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써 채무자가 신청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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