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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_스토킹처벌법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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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0회 작성일 25-08-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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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世相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요즘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 신고되어 기소되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토킹처벌법" 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거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땅치 않아 스토킹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해자를 처벌하기 곤란하였습니다만,

이제는 약칭 스토킹처벌법, 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입법된 만큼, 피해자는 위 법률에 기하여 가해자를 고소, 신고 하는 등으로 처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 측에서는 위와 같은 법률이 도입된 만큼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관련 조문" 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위에서 살필 수 있는 바와 같이, 

스토킹 처벌법에서 스토킹행위로 정의되어 있는 행위는 그야말로 광범위 합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하는 행위는 왠만하면 스토킹 행위의 범주내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남녀가 이성교제를 하다가 남자 혹은 여자 일방이 상대가 싫어졌다며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이 전화를 하는 것은 스토킹 행위입니다. 

▶또 원하지 않는 상대방의 학교, 직장, 주거 등에서 나오기를 기다린다든지, 상대방이 어딘가로 이동하는데 따라간다든지, 상대방 등(상대방, 상대방의 동거인, 가족)의 정보(개인위치정보, 개인정보, 또는 위 정보를 가공한 정보 등)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게시, 제공, 배포한다든지 하는 모든 행위가 스토킹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이며, 그러한 경우 아래 조항에 의해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

- 아 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위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문 제2항에서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 조문의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 관련 조항이었으나 삭제되었으며,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소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또 스토킹처벌법에서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조문은 바로 "잠정조치" 와 관련한 것입니다. 


먼저 관련 조문을 살펴보시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7. 11.>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7. 11.>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제3호의2 또는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7. 11.>

④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3. 7. 11.>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造)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⑤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⑥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⑦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위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혹은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위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그와 관련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죠.

이렇게 잠정조치가 청구된 경우에 법원은 다음 각 호 조치 중 1개 혹은 여러 개의 잠정조치를 병과 할 수 있습니다.


 ▼▼▼▼▼▼

- 다 음 -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부과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잠정조치가 부과된 경우에는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범죄가 중첩적으로 문제되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건에서도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잠정조치를 강하게 요구하여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효 적절할 것입니다.


오늘은 약칭 스토킹처벌법 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피해자 혹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관련하여 더 궁금한 것은 법률사무소 세상(T. 02-956-3838)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세상 | 대표변호사. 김상우, 양세헌 | TEL. 02-956-3838 | FAX. 02-956-3839 | E-MAIL. law-se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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