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_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조회 11회 작성일 25-08-13 09:36
본문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합의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좋은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해보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있어, 몇 가지 합의서에 기재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의서는 어떠한 양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법률 또 기타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협의한 내용이라면 합의서에 기재되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다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라는 것은 결국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보전하고(보통은 금전적으로 보전하는 형태이죠), 피해자는 피고인을 완전히 혹은 일정부분이라도 용서 혹은 이해함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다면, 합의서에는 합의금이 얼마인지가 기본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합의금을 피해자가 합의서 작성시에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면 좋겠지요.
그리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작성 받아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에 제출하여, 판결로 내려질 양형 즉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양형자료로서 합의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소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합의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합의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만 있다면, 당해 합의서가 피고인 본인의 양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취지의 내용이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판결을 내릴 판사님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는 취지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면 아무래도 그러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보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주실 마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즉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는 합의서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합니다.’라는 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아울러, 합의서에 또 하나 기재되면 금상첨화인 문구가 있다면, 바로 피해자의 선처탄원입니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피고인의 양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합의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 형사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 세상(T. 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형사_스토킹처벌법 그것이 알고 싶다 25.08.13
- 다음글민사_이혼소송이나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조심해야 할 증거수집 방법 2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