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_이혼소송이나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조심해야 할 증거수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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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회 작성일 25-08-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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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이나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조심해야 할 증거수집 방법 중 하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이혼소송이나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이 어렵고, 또 형사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방법으로만 증거수집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증거수집 방법 중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증거수집 방법” 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 남편이나 아내의 핸드폰을 열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에 존재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하여, 이를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에 제출하거나, 소장에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아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 아 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2024. 1. 23.>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위 조문의 내용과 같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는데,
위에서 상술한 내용과 같은 증거수집방법
즉, 남편이나 아내의 핸드폰을 허락없이 열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의 내용을 촬영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같은 법 제71조 제14호에 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재판과 관련하여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면서까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위험합니다.
오늘은 다수의 사람들이 흔히 하고 있는 증거수집방법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 세상(T. 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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