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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_과실상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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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3회 작성일 25-08-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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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과실상계 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상대방은 종종 과실상계 주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과실상계에 관한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위 조문에서 볼 수 있듯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의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도 민법 제763조를 통해 민법 제396조가 준용되므로, 과실상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과실과 달리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26. 98다52469 판결 참조).


또한 과실상계가 되기 위해 피해자의 책임능력이 필요한지 여부와 관련하여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아례 판결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때에도 과실상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다만 사리변식능력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과실능력은 그에게 사리를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갖추고 있으면 족하고 책임을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갖출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1. 3. 23. 70다2986 판결 참조)」


과실상계와 관련한 채권자나 피해자의 과실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의 성립 자체에 채권자나 피해자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로 손해가 확대된 등의 경우에도 인정되며, 과실상계의 사유가 됩니다. 

또한 손해발생 후 손해가 확대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경감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은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9. 6. 25. 99다10714 판결 참조). 


과실상계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무과실책임의 경우인 하자담보책임의 경우에도,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판례는 과실상계의 준용은 부정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상대방의 과실을 참작하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도 과실상계를 준용하는 것은 부정하면서도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하고 있습니다. 공작물 책임의 경우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공작물 점유자가 피해자인 경우, 2차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지는 공작물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과실상계를 적용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과실상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 세상(t. 02-956-3838)​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날 되십시오.


법률사무소 세상 | 대표변호사. 김상우, 양세헌 | TEL. 02-956-3838 | FAX. 02-956-3839 | E-MAIL. law-se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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