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_배임죄, 업무상배임죄에 연루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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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회 작성일 25-08-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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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배임죄,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조문을 살펴볼까요.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조문에서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에게만 성립하는 범죄로서 ‘진정신분범’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 타인과의 신임관계에 비추어 맡겨진 사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때, ‘타인’은 행위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모두 포함합니다.
배임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이며, 배임죄로 의율하는 행위는 ‘배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사무처리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과의 신뢰, 신임관계를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를 배임행위라고 하며, 임무에 위배한 행위인지 여부는 사무의 성실, 내용, 행위 당시의 상황과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판단됩니다.
배임행위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야 배임죄가 성립하게 되며, 이때, 재산상의 손해는 본인 전체 재산 가치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재산상 손해는 재산의 감소시키거나 재산이 증가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가치의 감소라고 볼 수 있는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라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임죄는 배임행위와 재산상 손해발생 이외에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데, 재산상 이익이란 모든 재산적 가치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배임죄는 배임행위를 시작한 때에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되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때 기수에 이르게 됩니다.
배임죄 역시 이득죄이므로, 그 성립을 위해서는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합니다.
배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4도5685).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사무처리를 업무로 하는 자가 배임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일반 배임죄 보다 그 책임이 가중되어 그 법정형이 훨씬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 세상(T.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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