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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_이런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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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5회 작성일 25-08-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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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이름이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강제집행면탈죄’ 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가끔 상담을 오셔서 자기 재산을 어떻게 처분을 해도 되는지 등을 묻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범죄이기도 하여 오늘 간략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소한 이름의 죄명에 관한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조문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 채무 부담행위를 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재산이며, 이 재산에는 재물이외의 권리도 포함됩니다. 
동산, 부동산, 채권, 기대권, 산업재산권 등을 불문하는 개념입니다. 재산은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때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에 국한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는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것입니다. 

은닉은 재산 발견을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이며, 
손괴는 말그대로 물질적으로 재물따위를 훼손하거나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 
허위양도는 재산의 양도가 실제로 없음에도 이를 양도한 것처럼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 진실한 양도인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고,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위의 채무부담이란 채무가 실제로 없는데,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진실한 채무부담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 조문에 있어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라는 의미는 채권자를 해할 ‘추상적’ 위험성이 있으면 충족되고, 현실적으로, 실제로 채권자를 해할 것, 혹은 그러한 결과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강제집행면탈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 유무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죄는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존재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즉,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받을 구체적 염려가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 것이죠. 이 강제집행에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 이외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강제집행 또한 포함됩니다. 다만, 벌금, 과료, 몰수 등의 형사재판의 집행, 행정재판에 의한 강제집행(체납처분 등)은 본죄의 강제집행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채권보호에 그 본질과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강제집행이  전제가 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 강제집행면탈죄를 범하는 자로부터 그 내용, 상황을 알면서(보통 그 정을 알면서라고 표현됩니다) 재산을 허위양도 받거나 허위 채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채무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으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자신의 행위가 자칫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 세상(T. 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세상 | 대표변호사. 김상우, 양세헌 | TEL. 02-956-3838 | FAX. 02-956-3839 | E-MAIL. law-se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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