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_상계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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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1회 작성일 25-08-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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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상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계의 한자는 相計로, 서로 상에 셈할 계자를 씁니다.
즉, 그 뜻은 서로 계산하다, 서로 셈하다 정도가 되겠지요.
다시 말하면, 채권, 채무가 있는 양 당사자가 서로 셈하여, 줄 것과 받을 것을 서로 계산하여 처리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상계와 관련한 조문을 보겠습니다.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494조(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우리 민법 제492조 제1항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상계할 수동채권(상계를 당하는 측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합니다)과 자동채권(상계를 하는 측의 채권을 자동채권이라고 합니다)이 상계적상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 상계적상의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채권자이자 동시에 상대방의 채무자인 관계에 있어야 하며, 같은 종류의 채권이 있어야 하나, 그 채권의 발생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또한 상계의 대상인 채권은 현존하여야 하며, 채권이 존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는데 그 하나의 채무가 소멸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단,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관하여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그 소멸시효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위 조문 중 민법 제495조 참조).
또한 상계를 위해서는, 상계할 수동채권과 자동채권은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으로 상계하면 상대방의 기한이익을 부당하게 상실시키는 불합리한 측면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이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계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채권에는 항변권이 붙어있지 않아야하는데,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동채권과 상계를 허용하는 경우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행사의 기회를 상실하도록하는 불한리한 결과가 초래 되기 때문입니다.
단, 수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있는 때에는 상계가 가능하며, 이는 상계권자가 항변권을 포기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민사법에 있어서의 상계의 개념과 어떠한 경우에 상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 세상(T. 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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