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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_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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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0회 작성일 25-08-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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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 입니다.

오늘은 매도인의 담보책임 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담보책임의 본질과 관련하여서는 법정책임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이 대립하는데, 

우리 판례는 민법 제580조, 제581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 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30. 94다23920 판결 참조)


또한 판례는 하자존재의 판단시점은 계약성립시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 18. 98다18506). 

다만, 당초의 하자로부터 당해 목적물 자체에 확산된 하자에 대해서도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자의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객관적 하자(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능)를 기준으로 하며, ‘카탈로그를 보고 제품의 제원과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특정종류를 선택한 경우(종류물 사례) 성능차이로 인한 결함을 들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5. 6. 30. 95다2616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의 품질,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특약에 의해 보증된 것이 있다면, 그에 따른 성능이나 품질에 미달하는 주관적 하자도 하자로 인정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타인권리의 매매와 같은 권리흠결에 대한 담보책임의 경우 이행이익의 배상을 인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권리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그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도 이행이익의 배상을 인정하며, 손해액은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평균수입금에서 실제로 소득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제로 들인 비용에서 소득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 11. 14. 89다카15298 판결 참조).


매매목적물 이외의 다른 부분에도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다루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또한 판례는 권리의 흠결에 관하여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을 인정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정물하자에 관하여서도 양자의 경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담보책임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해제권, 대금감액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을 들 수 있으며, 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권리의 흠결은 1년, 물건의 하자(특정물과 불특정물 불문)는 6월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고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 꼭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재판외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도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 물건을 구입하였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당해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도과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셔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 세상(T. 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세상 | 대표변호사. 김상우, 양세헌 | TEL. 02-956-3838 | FAX. 02-956-3839 | E-MAIL. law-se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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