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_기소, 공소제기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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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회 작성일 25-08-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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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형사 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기소, 공소제기 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게 됩니다.
내담자분들께서 기소, 공소제기라는 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오늘 간단히 이 용어들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고소, 고발, 신고, 진정 또는 인지 수사 등에 의해서 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 자를 피의자 라고 합니다.
피의자는 경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데, 경찰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당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서는 담당검사가 지정되고, 담당검사가 당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통해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신문조서, 그리고 증거 등을 모두 검토하여 당해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는 것이 바로 ‘기소’ 또는 ‘공소제기’ 라는 용어로 불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오직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소 독점주의라고 합니다.
검사가 아닌 자는 절대로 기소라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경찰이 수사는 할 수 있지만 피의자를 기소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검사만이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소 혹은 공소제기라는 용어는 어떠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검사가 당해 수사사건의 증거, 신문 조서, 그리고 기타 자료들 기반으로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당해 사건을 넘겨 판사님께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니, 재판을 통해 피의자(기소된 이후에는 피고인이라고 합니다)에게 형벌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청구하는 것이 바로 공소제기 또는 기소라고 불리는 행위입니다.
☞즉,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가 바로 ‘기소’ 또는 ‘공소제기’입니다.
기소 또는 공소제기가 되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라고 불리는 자는, 피고인으로 전환되며,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이라고 지칭됩니다.
피고인은 재판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거나,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거나, 혹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등으로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면 자신이 주장하거나, 참고해 주기를 바라는 점,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변호인에게 잘 전달하여 변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형사재판을 공판 이라고 하며, 판사님께서 유, 무죄에 대한 판단, 또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량 등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 당해 형사재판에 관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검사의 구형은 이렇게 변론이 종결되는 날 이루어지게 되며, 검사의 구형량은 당연히 판사님께서 참고하시겠지만, 그 구형량에 법관이 구속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자, 오늘은 기소 혹은 공소제기라는 용어가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아울러 형사재판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 세상(T. 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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