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_강제추행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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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회 작성일 25-08-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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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 를 의미하며, 이러한 범행을 한 경우
우리 형법은 아래 조문과 같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그런데,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한 경우라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지요.
따라서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별도의 특별법에서 규정하여 가중 처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상당히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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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위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7조에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로 그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훨씬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위 범죄들에 대한 피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신고 또는 고소하여 범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 세상(T.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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