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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_최근채무가 상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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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8회 작성일 25-07-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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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입니다.

 

요즘같은 고물가 시대에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매달 이자 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보니 계속해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채무자가 대다수입니다.

 

개인회생개시 절차에서는 채무에 대해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최근 채무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채무가 상당한 경우>

대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1년 동안 발생시킨 대출금채무가 전체 개인회생 채무 중 약 80%에 해당한 사안에서,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기존 채무의 상환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근접하여 발생한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최근 채무가 상당하다는 이유만으로 기각할 것이 아니라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그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소명하도록 하고, 사용처를 검토한 결과 돌려막기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나, 사용처가 불확실하거나 지나친 도박낭비 등 불성실한 사용으로 판단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의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생법원 실무는 최근 채무 중 사용처가 불확실하거나 지나친 도박낭비 등 불성실한 사용으로 판단되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기보다는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장래 소득으로 채권자에게 일정부분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되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사회 경제시스템에 복귀하여 경제주체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국가경제에도 이익임을 고려하여, 도박낭비 등으로 소비한 금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최근 채무에 대한 업무처리>

개인회생개시 절차에서 최근채무란? 채무 발생 시점이 개인회생개시 신청 전 1년 이내의 채무를 말하는데 일반 대출 채무를 비롯하여 카드대출(카드론)과 카드사용대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거래내역과 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하고 그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소명하도록 보정권고를 내리게 됩니다.

최근 채무에 대한 사용처가 돌려막기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지 않은 금액, 즉 사용처가 불확실하거나 지나친 도박, 낭비, 등 사행성으로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 사용처에 따라 청산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월 변제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무리한 작성된 변제계획은 수립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법률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파산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경제불황 등으로 개인회생, 파산 신청률이 높아지면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비록,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요구될 수 있지만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신다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세상에서는 개인회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T. 02-956-3838).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세상 | 대표변호사. 김상우, 양세헌 | TEL. 02-956-3838 | FAX. 02-956-3839 | E-MAIL. law-se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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