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후 변동된 채권자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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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8회 작성일 25-07-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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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채무자가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여 채권자의 이의여부에 따라 변제계획에 관한 필요한 설명을 거친 후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최초 변제일부터 월 변제액을 임치하고 있다면, 변제계획이 인가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 채권자목록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채권자 목록이 변동될 경우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목록이 변동된 경우>
1. 누락된 채권/채권자를 잘못 지정한 경우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채권자목록 수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으나, 변제계획이 인가 된 후에는 채권자 목록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 된 후에 누락된 채권 또는 채권자를 잘못 지정한 경우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폐지신청서를 제출하여 절차가 폐지 된 후 새롭게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단순 오기/상호변경
1) 채권양도 · 양수 또는 대위변제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 채권자 목록의 채권자 명이 잘못 기재된 경우, 채권금액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상호 변경등의 이유로 채권자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채권양도 · 양수 또는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담당 재판부에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정정 또는 수정하게 됩니다.
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누락된 채권 또는 잘못 기재한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 법조인과의 정확한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개인회생, 파산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경제불황 등으로 개인회생, 파산 신청률이 높아지면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비록,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요구될 수 있지만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신다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세상에서는 개인회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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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내일을 위해 법률사무소 세상이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 보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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