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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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5회 작성일 25-07-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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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변제계획 인가 전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폐지되는 사유>
1. 채무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개인회생절차의 신청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거나(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1호),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았다면(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폐지될 수 있습니다.
2.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을 때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을 때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제1항 제2호).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최초 변제일부터 월 변제액을 임치하게 되는데 변제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에도 폐지될 수 있습니다.
3. 서류 미제출, 허위 서류 작성,
4.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인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 서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를 지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경우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2항 제1호).
5.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채무자는 의무적으로 채권자집회에 출석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여 회생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개인회생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을때 필요한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하는 등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하는 경우 폐지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2항 제2호).
<개인회생절차가 폐지>
1. 즉시항고
개인회생폐지결정에 대한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금지 및 중지명령 효력 상실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금지 및 중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담보권을 위한 경매 등이 속행되거나 가능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파산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경제불황 등으로 개인회생, 파산 신청률이 높아지면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비록,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요구될 수 있지만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신다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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