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_채권자집회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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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회 작성일 25-07-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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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입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집회>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의 이의여부에 따라 채권자 집회기일에 출석하여 변제계획에 관한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2항ㆍ제5항).
채권자 집회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2주~2개월 이내로 채권자 이의기간이 지정되며, 이의기간 말일로부터 2주~1월 이내로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기일이 지정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채권자집회의 변경>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는, ①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송달받지 못하였을 경우 ② 채무자가 누락된 채권을 추가하거나, 개시결정 전에 채권양도나 대위변제로 채권금액이 변경된 경우(새로운 이의기간을 부여) ③ 월 변제액의 감소ㆍ채무액의 증가 등으로 채권자가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연기 또는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 기일에는 채무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2항 제2호).
1회의 불출석만으로 폐지결정을 하기 보다는 한 번 더 출석할 기회를 주고 있지만, 채무자가 불출석하고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을 입금하지 않은 때에는 재집회 없이 폐지결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출석>채권자 집회는, 채권자가 불출석하더라도 채권자집회를 진행하고 종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있으나,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의 경우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여 이의내용을 진술하고 채권자 집회에 출석합니다.
채무자가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거나 기타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으로 중요한 부분인 경우에는 추가조사를 위하여 채권자집회를 속행하거나, 채권자집회 종료 후 추가조사를 거쳐 변제계획안의 인부를 결정합니다.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유의사항을 안내 받게 됩니다.
<유의사항>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집회 종료 후 변제계획안 인가 여부의 결정이 있고,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② 채권자목록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채권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이 인가결정 시까지라는 점
③ 변제계획에 따라 충실히 변제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
④ 인가 후 변제금을 3개월 동안 미납할 경우 14일 이내에 지체내역, 지체사유, 변제계획변경 등에 의한 절차의 수행 가능성 유무에 관하여 보고하고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과 인가결정이 있은 후 변제 지체액이 3개월분에 달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는 점
⑤ 급여에 압류가 되어 있는 채무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다음 해당 사건 압류 해제 후 제3채무자(급여담당자)가 회생위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는 점
⑥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서면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
⑦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및 면책결정의 효과 등
<개시결정후 입금하고 있는 변제금(적립금)>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개인회생 위원의 예금계좌에 적립금을 임치하여야 하는데 채권자 집회기일 전까지 변제계획안에 따른 적립금을 모두 입금하고 채권자 기일에 출석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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