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_형사사건에서 증거기록과 소송기록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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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회 작성일 25-07-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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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유죄판단을 구하기 위해 넘기는 절차를 ‘공소제기’ 혹은 ‘기소’라고 합니다.
공소제기가 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읽어보고,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혹은 부인할 것인지, 혹은 일부만 인정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의견을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에 대하여 공소제기 된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만든 증거기록을 열람, 등사하여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증거가 존재하는 지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등에 대한 증거기록 열람 등사에 관한 권리는 아래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 래-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①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증거기록을 열람해보아야 자신에게 어떤 불리한 증거 혹은 유리한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고, 불리한 증거에 대해서는 탄핵하고, 유리한 증거는 활용할 수 있도록 당해 소송에서의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사 사건에서 공소장을 비롯하여, 공판기일에서 있었던 발언 등을 기재하는 공판조서, 또 변호인이 제출하는 변호인의견서 혹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제출하는 참고자료제출서, 참고서면, 검사가 제출하는 공소장변경신청서 등, 또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경우 존재하는 증인신문녹취서(록)을 모두 아울러 소송기록 혹은 공판기록이라고 합니다.
이 소송기록 또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제출된 문서들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서라고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의 증거기록과 소송기록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증거기록과 소송기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 세상(T. 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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