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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_변제기간 단축( 3인 이상의 미성년자녀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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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9회 작성일 25-07-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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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세무소 세상입니다.

 

오늘은 "3인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하고 있는 가정은 어떠한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 대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자녀를 계획하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자녀를 키우는데 양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자녀일수록 경제적인 부담은 더욱 더 크게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통하여 다자녀 가정이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기본적으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채무를 갚아나가야 하는데 회생법원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들에게 실무적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제22항은 각호에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그 변제기간을 3년 미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제4호에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변제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최대 2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신청자격과 모든 절차는 개인회생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조정할 때에는 생계비를 제외하고도 변제금을 변제기간 동안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 판단하며,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모두가 동일하게 변제기간을 단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변제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없게 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축된 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환 능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소득이 없거나 무리하게 변제계획을 세우는 경우 오히려 더 큰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기간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갚아 나가야 한 것이기 때문에 변제금이 얼마냐!!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양가족, 추가 생계비로 등으로 최대한의 높은 금액의 생계비를 인정받고, 변제금이 낮게 산정되어야 하며, 변제기간 단축으로 탕감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소명하여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없이 진행하다 보면 주어진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세상과 함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내일을 위해 법률사무소 세상이 함께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세상 | 대표변호사. 김상우, 양세헌 | TEL. 02-956-3838 | FAX. 02-956-3839 | E-MAIL. law-se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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