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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_변제기간 단축(30세 미만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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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8회 작성일 25-07-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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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30세 미만의 청년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수입은 예전과 다름없고 지출은 계속되어 많은 가정에서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중 신용관리 혹은 재산 관리 등 건강한 경제적 관리에 있어 미숙하여 미래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신용카드 연체와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인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년이 된후 분가하여 살면서 전,월세난으로 주거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채무가 늘어난 경우,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일상적인 지출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 등 30세 미만의 청년이 개인회생을 준비중이시라면 특별한 혜택을 받아 개인회생 절차로 채무를 탕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기본적으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채무를 갚아나가야 하는데 회생법원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은 청년동행센터와 협력하여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며, 결격사유가 없을시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제22항은 각호에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그 변제기간을 3년 미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제3호에 ‘30세 미만의 청년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변제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최대 2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중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제기간 단축 결격 사유]

1.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주식, 가상화폐 등) 등에서 비롯된 경우

2. 변제율이 20% 미만(채무 원금 기준)

3. 채무총액이 15,000만 원 이상인 경우

4. 개인채권자가 다수(2인 이상)인 경우

5.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국세 등 조세채권)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30미만의 청년'이라도 신청자격과 모든 절차는 개인회생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축된 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환 능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소득이 없거나 무리하게 변제계획을 세우는 경우 오히려 더 큰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청년이면서 한부모가정이라면 추가로 6개월 단축 가능합니다. !!!”

변제계획을 수립할때 이 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없이 진행하다 보면 주어진 혜택을 놓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30세 미만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그 만큼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청년재무길잡이 상담 수료 필수!).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월 변제금을 낮추고 철저한 서류준비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세상과 함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내일을 위해 법률사무소 세상이 함께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세상 | 대표변호사. 김상우, 양세헌 | TEL. 02-956-3838 | FAX. 02-956-3839 | E-MAIL. law-se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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