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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_변제기간 단축(한부모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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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7회 작성일 25-07-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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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한부모가족을 이루고 있는 가정은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들어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한부모가정을 이루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채무가 늘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정이라면, 특별한 혜택을 받아 개인회생 절차로 채무를 탕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기본적으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채무를 갚아나가야 하는데 회생법원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들에게 실무적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제22항은 각호에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그 변제기간을 3년 미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제5호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가 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변제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최대 2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없게 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부모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자격과 모든 절차는 개인회생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생계비를 산정하고,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A씨는 3년 전 남편과 이혼하여 5살 된 딸 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서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비로 인한 카드값이 늘어났고, 대출을 받아 카드대금을 메꾸다 보니 금융권에 5천만원의 채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A씨의 수입으로는 직장에서 받는 급여 250만원과 전남편으로부터 매달 양육비 50만원을 받고 있어 총 3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A씨의 재산으로는 임차보증금 500만원이 전부이며, 소득 300만원에서 2인 생계비 2,359,595원 공제한 나머지 금 640,405원을 을 3년 동안 변제하면 23,054,580원으로 46%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부모 가정이므로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총 15,369,720원을 변제하여 70%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축된 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환 능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소득이 없거나 무리하게 변제계획을 세우는 경우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변제계획을 수립할때 이 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없이 진행하다 보면 주어진 혜택을 놓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부모가정이라고 모두 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그 만큼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월 변제금을 낮추고 철저한 서류준비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세상과 함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세상 | 대표변호사. 김상우, 양세헌 | TEL. 02-956-3838 | FAX. 02-956-3839 | E-MAIL. law-se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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