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_개인파산 전세사기 사기 당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조회 15회 작성일 25-07-07 09:11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몇 년 전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 사기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피해자만 1만 6,000명을 넘었고,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악의적인 거짓정보로 임차인을 속이는 상황을 전세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수법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1. 무갭투자(본인 돈을 들이지 않고서 전세가가 매매가와 별 차이 없는 집을 매입하는 것)
2. 돌려막기(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다른 집을 매입하는 수법)
3. 신탁등기(실질적인 소유권이 없으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수법)
4. 깡통전세(매매가 보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금액의 합계가 더 높은 주택)
5. 근저당권 설정(다수의 임대인이 피해자에게 통전세 빌라를 임대한 후, 피해자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수법)
6. 말소 불이행(담보권을 말소하기로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다수 중복계약(다수의 세입자와 계약을 맺은 후 잠적)
8. 공인중개사 이중계약(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하였는데 임차인과 월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수법)이 있습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전세사기 피해자의 재기를 돕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 2항은 각호에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그 변제기간을 3년 미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제6호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새롭게 추가했고, 이에 따라 채무자가 전세사기 피해자인 경우, 경매완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해당 부동산 인도가 완료된 경우, 임대인이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변제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최소 2년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가 전세사기 피해자일 경우 매월 납입하는 변제액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전세 피해자임과 동시에 전세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등기 위해서는 관련 소송자료 등 여러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2년 이내로 변제기간이 단축이 가능하며, 청산가치 반영에 주의를 기울이면 갚는 금액을 낮춰 유리한 조건으로 인가받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청산가치 보장원칙만 준수한다면,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한정하여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최근 채무비율이 높더라도 피해로 인해 발생된 금액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의 경제력과 재산보유 현황에 따라 채무를 탕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몇 가지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채무의 성질 검토 : 개인회생 신청 전, 본인의 채무가 사기성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세요.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 전문가 조언 구하기 :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성실한 소명 자료 준비 :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상세하고 정직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이는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4. 변제 노력 증거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향후 계획 수립 : 개인회생 이후의 경제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법원에 제시하세요. 이는 귀하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사기성 채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법원의 신중한 판단은 이 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여러분께서 개인회생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세상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으신 분들 중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세상(T.02-956-383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개인회생_개인파산 보이스 피싱 사기 당했는데 신청할수 있나요? 25.07.07
- 다음글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