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알바'(현금수거책, 인출책 등),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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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회 작성일 25-04-2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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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주의, 또 주의해야 할 보이스 피싱 ‘알바’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보이스 피싱 조직은 최종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서, 금전 피해를 보게 되는 최종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범행에서 손과 발이 되어 줄 현금 수거책이라는 ‘알바’를 찾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현금 수거책으로 일을 하게 될 ‘알바’를 찾는 과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구직 사이트라고 불리는 ‘알바천국’, ‘알바몬’, ‘잡코리아’ 등에 이력서를 올려두고 일을 구하고 있는 순진한 사람을 노리는 것이죠.
또 많이 쓰는 방법이 금전을 대출해 주겠다며 메시지 등으로 광고를 한 뒤, 연락을 하는 사람을 꾀어 돈을 빌리지 말고, 우리하고 일을 같이 해 보자는 식으로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위와 같은 대표적인 방법들로 사람들에게 접근한 뒤, 보이스 피싱 조직은 자신들의 범행을 완성해 줄 수 있는 값싼 인력을 손쉽게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그 구직자를 안심시키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경매관련 일을 하는데,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금전을 전달해주는 ‘적법한’일만 하시면 된다. 또, 채무 추심하는 사무실인데, 채무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아주는 일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일은 100% 적법한 일이다. 우리는 명품을 수입해서 검수한뒤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데, 관련된 금전을 받아오는 간단한 일이고, 완전히 적법한 일이다.」 등 그 레퍼토리가 아주 다양합니다. 공통된 이야기는 결국 적법한 일이니 안심하고 해도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직자를 안심시킨 뒤, 시키는 일은 매우 수상한 일입니다.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돈을 받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혹은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대로 금전을 인출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라는 일, 또는 아예 통장까지 본인 것을 제공하게 하여 그 통장에 입금되는 금전을 인출하여 그들이 지정하는 곳에 가서 제3자에게 전달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 구직자를 꾀기 위한 레퍼토리는 다양하지만, 결국 시키는 일은 대동소이 합니다. 최종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이스 피싱 조직의 말에 속아 위와 같은 ‘알바’를 한 대가는 혹독합니다.
수년 전만해도 보이스 피싱 관련 범죄를 일반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였으나, 요즘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통해 보이스 피싱과 관련한 범죄들을 의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조문을 살펴볼까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16. 5. 29., 2023. 5. 16.>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상당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 법정형이 아주 무겁습니다. 일반 형법상 사기죄는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그 법정형인 것에 비하면 훨씬 그 형량이 무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위 보이스 피싱 ‘알바’, 즉, 현금 수거책 일을 하다가 적발, 검거되는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 2에 따라 엄청난 형량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본 결과, 과거에는 2~3년 정도의 검사 구형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그 구형량이 6~7년정도로 2배 이상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선고형의 경우에는 변론을 잘 진행하는 경우 구형량에 비해서 약 1/3 이상 낮은 형량을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몇 번의 ‘알바’를 했을 뿐인데, 내려지는 형량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따라서, 보이스 피싱 ‘알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재판을 받게 되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바른 해법을 찾으셔야만, 형량을 최대한 낮추거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러한 보이스 피싱 ‘알바’, 현금 수거책 일인지 잘 판단하시고, 절대로 절대로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대학교에 다니는 등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주의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보이스 피싱 ‘알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 세상(T. 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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