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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_"공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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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4회 작성일 25-11-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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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형사사건의 진행과정은 신고, 고소, 고발 사건이냐, 인지사건이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경찰 수사 단계를 거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없는 경우 불송치결정을 하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난 경우에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되며, 

검찰에서 다시 한 번 사건을 검토하여 보완수사명령 등을 내리게 되면 경찰에서 다시 한 번 사건을 추가적으로 수사하게 되죠.


오늘은 이러한 형사사건의 일련의 진행과정에서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가 판단하는 경우에 내려지는 단계인 

기소 즉, 공소제기, 그리고 공소제기시 작성되어 피고인에게 송달되는 공소장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소장이란 검사가 피고인이 행한 범죄사실, 적용 법조 등을 기재한 문서를 뜻합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 관련사항으로 피고인 이름주민번호, 연령,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이 기재되며, 기소된 죄의 명칭 즉, 죄명, 적용법조, 구속여부, 변호인이 기재됩니다.

다음으로 공소사실이 적시되는데, 피고인이 행한 범죄의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기재하게 됩니다. 

이 공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는 것은, 이제 수사단계가 끝나고,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유, 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인 경우 어떠한 형량으로 처벌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판사뿐입니다. 

판사는 이렇게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읽어보고, 당해 사건이 어떠한 내용의 사건인지의 대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송달된 시점에는 판사 또한 공소장만을 검찰로부터 전달받은 상황이므로, 그 사건에서 조사, 수사된 증거기록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판사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의견을 밝히고, 이어 증거에 대한 의견 즉, 증거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부동의하는지 의견을 들은 이후,

피고인이 증거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는 경우, 증거기록일체를 검사로부터 넘겨받아 증거기록을 검토하게 되며,

피고인이 전문증거 등에 대하여 부동의 하는 경우 당해 부동의하는 증거와 관련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으로 진정성립이라는 절차를 거쳐 증거기록을 넘겨받게 되며,

부동의하는 경우 그래도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증거들도 있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판사에게 당해 증거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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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을 받은 피고인이라면,

자신에 대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어떠한 내용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것인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 내용에 대하여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또 증거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의견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충분하거나, 형사 재판 절차에 대하여 잘 아는 피고인이라면 스스로 판단, 검토하여 진행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피고인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라도 잘못 알고 있거나, 착각하는 부분이 있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공소장을 송달받은 피고인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진행될 공판절차(형사재판절차)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그 준비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지 않고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공소장을 받았다면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사건 진행에 있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담을 받을 때는 가급적이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형사사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라면 더욱 좋습니다.

이 글을 작성해 드리고 있는 저 또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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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여러 가지 질문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가 있고 해당 문서에 답을 적어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라면 당해 문서, 의견서를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종종 문의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피고인 입장에서 공소장이 송달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공소장이란 무엇인지, 형사재판과 수사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 세상(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장을 가지고 방문하는 경우 무료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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