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_저는 무죄입니다_"미필적 고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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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회 작성일 25-11-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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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는 "미필적 고의" 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사건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크게 두 가지 즉,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문제되는 대부분의 범죄는 고의범이며, 아주 예외적으로 과실범의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죠.
오늘 이야기 해 볼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위 두 가지 유형의 범죄 중 고의범과 관련된 것입니다.
고의범, 즉 범죄성립을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범죄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에서는 범행의 고의가 있었느냐가 문제됩니다.
고의의 종류는 그 고의의 강도에 따라 몇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의도적 고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도적 고의란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한 목표지향적 추구를 의미하는 의욕적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를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실제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가 대표적이죠.
다음으로는 지정고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식의 최고단계인 확실성을 내용으로 하는 고의를 의미합니다.
A라는 사람을 살해할 의도로 A의 자동차에 폭탈을 설치하여 터뜨려 A와 A의 딸B가 사망한 경우 B에 대한 고의를 지정고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정고의는 고의의 지적 요소의 내용이 특별히 강한 형태의 고의를 의미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하고자 하는 미필적 고의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행위자가 객과적 구성요건실현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또 그것을 감수, 용인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의 고의를 말합니다.
그 개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그래 그러한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에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것' 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필적 고의는 지적 의지적 요소가 위축된 가장 약화된 형태의 고의입니다.
지적 요소는 매우 낮은 인식정도인 '가능성'을 의지적 요소는 가장 약한 의사 정도인 '감수의사'를 그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 감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의를 ‘미필적 고의’라고 보면 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수사를 받거나 기소 되었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
반드시 지정 고의나 의도적 고의가 있는 등의 확실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사건에서도 기소가 되거나 유죄판결이 나는 것은 최소한의 고의
즉,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위해서 혹은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나에게는 미필적 고의도 없었음을 주장, 소명, 입증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되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범죄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나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면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도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는 것을 등한시 할 수는 없겠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의의 종류와 ‘미필적 고의’의 개념, 무죄나 혐의없음 입증과 관련하여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재판 혹은 수사에 대비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 세상(T. 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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