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_"변론재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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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회 작성일 25-11-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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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변론재개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변론재개와 관련된 민사소송법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2조(변론의 재개)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 을 진행하다보면,
소장을 제출 혹은 송달받으면서 일련의 소송과정이 진행되고, 이후 답변서가 제출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준비서면과 이에 첨부된 증거가 제출되는 등으로 재판이 계속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당해 소송에 대하여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만큼 사건이 무르익게 되면, 판사님께서 변론을 종결하면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십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일련의 소송 진행 과정을 거쳐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는데,
뭔가 새롭게 주장할 것이 있거나 새롭게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는 취지로 변론재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증거제출이 불가능하게 되며,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제출되는 자료들은 참고자료로만 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론이 재개되어야 합니다.
변론재개신청 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재개신청에 대하여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할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 변론재개기일을 잡아 변론을 다시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당사자가 변론재개신청을 하여 변론을 재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증거와 주장들을 검토하던 중에 변론을 다시 열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거나, 제출된 주장 혹은 증거에 의문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변론을 재개해서 변론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사님께서 판단하신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시고 계시는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경우에는 석명준비명령 이 같이 내려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즉, 석명준비명령으로 판사님께서 더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을 기재하시며, 피고 혹은 원고 측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설명해보라 혹은 이러저러한 부분에 대한 주장이 있는데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보라 등등 판사님께서 양 당사자 혹은 일방당사자에게 판결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주장정리 혹은 증거,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변론이 재개되면 변론재개기일이 잡혀 변론을 진행하게 되며, 변론재개기일 당일 변론만 진행하고 다시 변론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며,
변론이 재개된 이후 몇차례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다시 변론이 상당기간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변론재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세상(T. 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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