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_물건을 공급하고 돈을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조회 15회 작성일 25-11-18 16:40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상거래에서 종종 일어나는 금전 문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상거래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문제들 중 하나가 바로, 물건을 공급했는데 그 물건 값을 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미수 없이 깔끔하게 물건을 받고서 바로 물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1주일, 2주일치, 길게는 1, 2달치 혹은 그 이상 기간에 공급된 물건에 대한 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금액을 지급하면서 먼저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금액을 정리하며 ‘미수를 깔고’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미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공급받은 업체의 경제적 상황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아예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결국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건을 공급하였는데, 그 물건 값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물건을 공급한 채권자 쪽에서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물품대금 청구’입니다.
민사소송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이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인 민사 소멸시효인 10년이나, 상사 소멸시효인 5년보다 훨씬 짧은 3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하도록 청구하셔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도과된 경우에는 물품대금 청구가 기각 당하게 됩니다.
또 하나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형사적으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 래-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사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물품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물품대금을 마련할 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물품대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물건을 공급받은 경우,
또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받는자가 물품대금을 마련할 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물품대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으로 물품대금청구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사무소 세상(T. 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이전글민사_"변론재개"에 관하여 25.11.18
- 다음글형사_"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25.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