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_"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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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회 작성일 25-11-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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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는 알겠는데,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는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는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래에서 조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혹은 추행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의 객체는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의미는 남녀, 기혼, 미혼, 연령의 많고 적음을 불문합니다.
자, 그러면 심신상실의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의 상태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상태는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형법 제10조보다 그 범위가 넓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완전무의식상태뿐만 아니라 정신기능의 이상으로 인해 통상인의 동의로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해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밧줄로 묶여 있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 의사가 자신을 신뢰한 환자를 치료를 가장하여 간음한 경우 등도 항거불능 상태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죠.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의 행위는 ‘심신상실,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추행하는 것으로,
범행하는 자가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그 상태로 인해 간음 혹은 추행이 용이하게 되었음을 이용하여 간음,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 세상(T. 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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