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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_"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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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9회 작성일 25-11-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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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명이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래 관련 조문을 먼저 보시죠.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컴퓨터등의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 정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혹은 피의자 본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 ​객체는 조문에도 있듯이 ‘재산상 이익’입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행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주어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것’으로, 

▶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란 - 자동적으로 계산 또는 정보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의미하며, 

▶ 허위정보의 입력이란 -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말하며, 

▶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  당해 시스템의 사무처리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될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하도록 되어 있어,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 조항이 존재합니다.

미수범이 문제되는 범죄이므로 착수, 기수 시기에 대해 살펴보면,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할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때에 이 범죄는 기수에 이르게 됩니다.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본죄의 기수시기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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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당해 범죄로 인해 재판받게 되었거나, 조사를 받게 된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재판 혹은 수사에 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 세상(T. 02-956-383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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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세상 | 대표변호사. 김상우, 양세헌 | TEL. 02-956-3838 | FAX. 02-956-3839 | E-MAIL. law-se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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