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_"채권양도"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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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회 작성일 25-11-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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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끔 '채권양도통지'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고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양도" 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채권양도의 개념은 말그대로 채권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채권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채 채권자가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을 새로운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채권양도행위는 처분행위로서, 채권양도 합의에 따라 즉시 그 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채권양도는 당해 채권에 대한 채무자에 대하여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여야 하는데, 이는 채권양도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의 채권양도와 관련한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위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도 통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채권양도에 있어 양도통지 혹은 승낙은 채무자에게 채권양수를 주장하기 위한 대항요건으로 보고, 양수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양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 세상(T. 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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