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_"불법원인급여"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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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회 작성일 25-11-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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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불법원인급여♣ 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된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아래 조문을 통해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금전을 지급하였다든지,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불법원인급여 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판례는 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한 민법 제74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원인’에 대하여,
『그 원인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설사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 제103조의 위반이 되는 때, 다시 말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가 바로 ’불법원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민법 제103조 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위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무효인 계약에 기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나,
민법 제746조에 따라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금전을 지급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령 윤락행위에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면서 성매매의 유인이나 강요 등을 위해 선불금 등의 명복으로 제공한 금원의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불법 청탁을 하기 위해 지급한 금전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강행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민법 제103조 위반이 아닌 경우,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라고까지 볼 수 없다면, 그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여 반환청구를 애초에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 세상(T.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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