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_이혼조정은 어떤 절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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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회 작성일 25-1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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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행복한 혼인생활을 바라며 결혼하기 마련이지만, 살다보면 피치 못하게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부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서로 이견이나 감정의 골이 깊어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합의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과정에서는 이혼여부 그 자체에 대한 판단 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이 있으며,
만일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부부가 직접 협의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되기 마련인데,
이후 법적공방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금전이 소모될 수 있으며, 서로 간에 깊은 상처만 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사이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절차로서, "이혼조정"이 있습니다.
이혼조정이란 쉽게 말해서 조정위원의 중재를 통해 이혼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 제출
이혼조정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신청하더라도 이후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조정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조정기일에 출석,진술 및 가정법원의 조정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
▶ 조정성립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성립되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고,
이 조정은 재판을 통해 이혼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혼조정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자칫 누락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조정에 실패한다면 다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오히려 시간이 더 소요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 조정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경우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소송절차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이혼과 여러 가지 사정에 관하여 대략적인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일부 항목 또는 세부적인 항목에 관하여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이혼조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조정에 대하여 안내해드렸습니다.
이혼을 경험하지 않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나, 때로는 피치 못한 이유로 이혼을 결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자신에게 맞는 해결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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