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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_협의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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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회 작성일 25-12-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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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이 인정하는 이혼의 형태는 ​1)협의상 이혼, ​2)조정이혼, ​3)재판상 이혼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협의상 이혼"은 합의만 원활하다면 가장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은 "협의이혼절차" 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협의상 이혼이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가정법원에 찾아가 판사의 이혼을 확인받은 다음, 
구·시청·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비교적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우선,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울에 주소지를 둔 부부라면,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것과는 달리, 
협의 이혼의 경우는 가까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 도봉구에 주소를 둔 부부는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까지 갈 필요 없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되고, 안내를 받은 후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고, 자녀가 없거나 성년의 자녀를 두었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만일 숙려기간동안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숙려기간이 지나고 최종적으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확인 기일에는 부부가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확인기일을 2회에 걸쳐 불출석하게 되면 협의이혼신청을 취하한 것이 되므로,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도,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 최종적으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동사무소에 가셔서 이혼 신고를 하셔야 비로소 이혼이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신고가 없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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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협의 이혼은 반드시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 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재산분할 의 경우는 협의이혼과는 별도로 합의를 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협의 이혼 절차가 진행중이라 하여 이혼을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협의이혼신청을 취하하시고 재결합을 하시거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가정사만큼 해결하기 어렵고, 고민되는 일도 없습니다. 끝이 없는 고민으로 혼자 고통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세상의 변호사들이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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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세상 | 대표변호사. 김상우, 양세헌 | TEL. 02-956-3838 | FAX. 02-956-3839 | E-MAIL. law-se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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