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_미성년자도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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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회 작성일 25-12-0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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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도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련 조문은 형사소송법에 간단히 나와 있지요.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즉, 범죄 피해자라면 누구든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이든, 성년자이든 관계없이 말이죠.
다만 우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 내용에 따르면, 우리 대법원은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이해관계를 인지할 수만 있다면 고소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받은 사실이 무엇인지 알고,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떠한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지를 인식할 수 있는 미성년자라면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고소위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러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은 미성년자의 피해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그 답은 ‘그렇다’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225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독립적인 고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은 피해자의 고소권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고소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가 피해자가 된 사건에서 미성년자가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또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 세상(T. 02-956-3838)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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