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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_채권자표 집행문_확정판결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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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61회 작성일 25-09-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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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표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 표는 신청시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채무자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빌렸고, 남은 금액(빚)이 얼마인지를 목록으로 작성한 표를 말합니다. 금융권 대출외에도 카드대금, 사채업자, 물품대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표에 누락된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채권이 아니므로 별도로 변제하여야하는 불이익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채무를 확인하고 투명하게 채권자 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생 채권자표의 효력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회생 채권자표를 기재된 채권은 확정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므로 채권자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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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회생 채권자표 집행문

법률사무소 세상에서는 채권자의 소송대리로 개인회생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채권자표를 작성하면서 별제권 채무를 일반채권으로 오인하여 작성하게 되었고, 채무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별제권을 주장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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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위 집행문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채권자표는 단순한 목록을 넘어 법적인 책임을 동반하는 문서이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전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한 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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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여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개인파산절차로 면제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로 일정금액을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신속한 사건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 법조인과의 정확한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세상 | 대표변호사. 김상우, 양세헌 | TEL. 02-956-3838 | FAX. 02-956-3839 | E-MAIL. law-se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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