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_폐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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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2회 작성일 25-09-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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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세상의 성공사례 살펴보기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 A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써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사안)
A회사에서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024. 09. 09. 개인회생결정 통지서를 송달받고, 법률사무소 세상에 방문하여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채무자는 A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신용대출 채무로 하여 개인회생채권으로 신청하였으나, 위 채권은 A회사에서는 채무자에게 분양대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면서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양도담보계약을 설정한 채권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양도담보가 설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부 채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고, 그러한 권리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1조, 제412조, 제413조).
별제권이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말합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세상에서는 2024.09.20.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A회사에 대한 채권은 별제권부 채권으로 보이므로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2차례에 걸쳐 권고 및 명령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써 채무자가 신청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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