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_채권자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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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1회 작성일 25-09-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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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인회생 채무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이의할 수 있는 이의기간이 부여되는데요!
이의여부에 따라 채권자들은 이의신고서 또는 계좌번호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이의신고서를 송달받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들에게 개시결정통지서,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 계좌신고서를 송달합니다.![]()
위 채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개시결정문에 기재된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채권금액이 다를 경우 아래와 같이 이의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서류를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있으며, 채무자는 위 송달받은 문건에 따라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차회의 채권자집회기일이 지정되고, 변제계획 인가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은 성실하고 불운한 채무자의 사회적 구제제도로 법적으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절차이기에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현재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 사용처 등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그에 맞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복잡하고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철저한 서류준비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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