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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원용에 관하여 – 누가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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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56회 작성일 25-05-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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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소멸시효 원용에 관한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제3채무자가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 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731472 판결 참조)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제3채무자는 시효이익을 직접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채무자가 다른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항변을 하였고,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한 사실이 대위소송에서 현출된 경우에는 법원은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채무자가 별건 소송에서 직접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였는데, 그러한 내용이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현출된 경우에 이는 직접 그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직접 받는 자가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밝혀지는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 여부를 심리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원고에게 피보전 권리가 없으므로 당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 각하하는 판결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채무자의 일반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죠.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독자적으로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는 없고 채권 보전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고 우리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722676 판결 참조) 이 경우 일반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등으로 채무자 본인이 시효원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의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해 시효원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대법원 79407판결 참조).

 

반면,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물상보증인이나 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 등은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90다카2757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들은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여전히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으며,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보증인이나 저당물의 제3취득자는 여전히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소멸시효 원용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소멸시효와 관련한 부분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유심히 살펴볼만한 대목입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 세상(T. 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세상 | 대표변호사. 김상우, 양세헌 | TEL. 02-956-3838 | FAX. 02-956-3839 | E-MAIL. law-se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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