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절차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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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회 작성일 25-07-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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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입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절차는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재정상황,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주어지는 등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개인파산(청산형 절차) :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청산하여 변제에 투입하고 장래의 수입은 유지됩니다.
개인회생(회생형 절차) :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유지하고 장래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3~5년 동안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자격요건>
개인파산 : 개인채무자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며, 채무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파산재단에 편입된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환가하여 배당절차로 이어지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 개인채무자로써 급여 소득 또는 영업소득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장래 소득이 발생되어야 하며, 담보부 15억, 무담보부 10억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장래 소득으로 3~5년간 변제할 수 있으며 변제가 완료되면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
- 개인파산(제564조 제1항)
1. 채무자가 제650조(사기파산죄)ㆍ제651조(과태파산죄)ㆍ제653조(구인불응죄)ㆍ제656조(파산증뢰죄) 또는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개인회생의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 개인회생(제624조 제3항)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비면책 채권>
- 개인파산(제556조)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 개인회생(제625조 제2항)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절차상 불이익>
- 개인파산(제556조)
개인파산 절차에서도 파산선고로 인해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을 받지 않고, 선거권도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직업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직업 ] 변호사(변호사법제5조), 법무사(법무사법 제6조),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조제1항),1) 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31조),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공익법인의 임원(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 제3호) 등이 될 수 없다. 특히,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군인사법 제40조),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사립학교교원(사립학교법 제57조)과 같은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당연히 퇴직하고 후에 면책을 받아 복권되더라도 퇴직이 무효로 되거나 다시 복직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다수의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허가ㆍ등록이나영업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예로는 건설업 등록(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등록(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등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계획 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법률에 의한 자격제한 등의 사유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경제불황 등으로 개인회생, 파산 신청률이 높아지면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비록,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요구될 수 있지만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신다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세상에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T. 02-956-3838).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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