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의 핵심, 중지명령-채무자 보호의 제도
페이지 정보

조회 26회 작성일 25-07-16 13:15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많은 채무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채권자들의 지속적인 추심 행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고 원활한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바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입니다.
이 두 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공평한 변제를 도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를 보호하는 중지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중지명령이란?
개인회생채권자, 담보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이미 진행중인 절차나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급여나 통장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는데 중지명령결정으로 집행절차를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중지명령의 신청절차 및 효력>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다면, 강제집행 중인 사건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회생법원에 중지명령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통상 3~7일 이내에 중지명령이 결정나면 회생법원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중지명령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중지명령의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가 정하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에 해당되므로 집행법원에 집행정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집행절차가 중지됩니다.
집행법원에 집행정지신고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집행 사건이 중단 되는 것으로,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된 압류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인회생, 파산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경제불황 등으로 개인회생, 파산 신청률이 높아지면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비록,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요구될 수 있지만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신다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제도에 대해 더 궁금하거나 채무부담으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세상(T. 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날 되십시오.
관련링크
- 이전글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절차의 비교! 25.07.18
- 다음글[개인회생vs개인파산] - 회생, 파산 신청부터 채무면책까지,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