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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vs개인파산] - 회생, 파산 신청부터 채무면책까지,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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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5회 작성일 25-07-16 13:11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업상 혹은 개인적인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이상 부담하기 어려운 채무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요즘은 회생, 파산과 관련된 법과 보장된 절차가 있어 면책을 받게 되는 경우 채무를 탕감, 면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적법, 절차에 따라 채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 2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누구든지 동법에 의한 파산, 회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란 무엇일까요? 위 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법적 제도예요.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5년 동안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 발생)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도 가능

2.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3. 채무 한도는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

4. 과거 면책받은 이력이 있다면 5년 경과후 가능

 <개인회생 신청절차>

1. 개인회생신청서 제출(채무, 수입, 재산, 변제계획 수립자료 등)

2. 개인회생위원 선임(변제수행 가능여부 등 검토)

3. 개시결정(채무자는 개시결정에 따라 월변제금 입금)

4. 채권자 집회(채권자들의 의사 결정, 채무자 출석요구)

5. 변제계획 인가(변제계획 수립에 따라 안분배당)

6. 면책결정(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완료)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개인에게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의 파산선고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관재인에게 인계되고, 이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후 면책 결정이 나면 남아있는 채무는 소멸되어 채무자는 경제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1.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고, 그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채무액이 자산보다 많은 경우

3. 정기적인 수입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운 경우

 <개인파산 신청절차>

1.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 필요서류 제출(채무자의 개인정보 , 채무내역, 자산상황, 소득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2. 법원의 심사(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파산원인 사실의 존부를 심리합니다)

3.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볍원이 파산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파산을 선고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4. 파산관재인 면담 및 자료제출(파산관재인은 파산자가 편파변제를 하지 않았는지, 은닉한 재산이 없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5. 의견청취기일(파산자의 재산상황 등에 따라 재산환가 및 배당절차를 진행하며 면책의 타당성여부를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합니다)

6. 면책(법원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발견되지 않다면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파산선고의 효과>

1. 채무자의 재산관리처분권 제한 :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2. 파산관재인 선임 :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3. 강제집행 금지 및 효력 상실 :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되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금지되며, 파산 선고 전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에도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4. 채권신고 및 조사 :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면책 결정과 새로운 시작>

면책이란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대부분의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

1.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중대한 결정입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나 법률상담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2. 다른 대안도 검토해보세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외에도 채무조정 등 다른 방법도 있는지 살펴보세요.

3.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세요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시 모든 재산과 채무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누락된 정보가 있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미래를 준비하세요!

면책결정후 삶에 대해 계획을 세우세요.

재무관리 교육을 받거나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심리적 지원을 받으세요 !

개인회생, 개인파산 과정은 정신적으로도 힘들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빚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납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개인회생, 파산제도에 대해 더 궁금하거나 채무부담으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세상(T. 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날 되십시오.

법률사무소 세상 | 대표변호사. 김상우, 양세헌 | TEL. 02-956-3838 | FAX. 02-956-3839 | E-MAIL. law-se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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