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_변제계획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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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회 작성일 25-07-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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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변제계획의 인가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
변제계획의 인가요건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는 경우와 이의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3항에 정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아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참조).
즉, 인가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아 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위 4가지 요건 이외에 추가적으로 아래 조문의 3가지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아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1조 제2항 참조)
-아 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변제계획안 인가의 요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제도에 대해 더 궁금하거나 채무부담으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세상(T. 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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