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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_변제계획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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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2회 작성일 25-07-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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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상 대표변호사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변제계획의 인가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

변제계획의 인가요건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는 경우와 이의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3항에 정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아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참조).

, 인가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아 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4(변제계획의 인부)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위 4가지 요건 이외에 추가적으로 아래 조문의 3가지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아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1조 제2항 참조)

-아 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4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변제계획안 인가의 요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제도에 대해 더 궁금하거나 채무부담으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세상(T. 02-956-383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날 되십시오.


법률사무소 세상 | 대표변호사. 김상우, 양세헌 | TEL. 02-956-3838 | FAX. 02-956-3839 | E-MAIL. law-se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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